2012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다.
흔히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우던 전동킥보드는 사용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인명사고의 증대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 현상의 대안을 내놓게 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전동킥보드의 이용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기존 만 16세의 기준에서, 이제는 만 13세까지 탑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요구하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제도의 변화를 얼마나 인지하느냐가 사고의 해결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